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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맨발걷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76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6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지면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 등의 흙으로 조성된 보행자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환경조성

① 시장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도로, 산책로)을 입안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환경조성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유해성 검사 실시

① 관리청ㆍ기관은 맨발산책로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 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맨발걷기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광주광역시 자치구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맨발산책로 활성화를 위해 단체에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맨발걷기 환경조성사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맨발걷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