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광주광역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구협의회와 동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