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재난정보 및 지역 밀착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내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재난정보 및 지역 밀착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내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라디오”란「방송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으로서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방송참여 보장과 지역 내 유익한 정보 제공 등 공익목적의 방송을 말한다.
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란 「방송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방송활동가”란 공동체라디오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시민 제작자 또는 진행자를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규모, 지원기준
3.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시장은 2개 이상의 자치구를 가청권으로 하는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체라디오 방송활동가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지원
2. 공동체라디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3. 공동체라디오 홍보 지원
4. 공동체라디오 시민참여 방송 및 재난방송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동체라디오의 발전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동체라디오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관련 정책 자문
2.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연구ㆍ조사
3.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공동체라디오발전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동체라디오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동체라디오 업무 담당 국장이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공동체라디오방송 관련학과 교수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동체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운영 및 제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공동체라디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