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이하 ‘대회’라고 한다)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한다.
②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 운영 계획의 수립ㆍ운영
2. 대회 개최에 필요한 조직 운영 및 예산집행
3. 대회에 필요한 각종 지원 대책 수립 및 추진
4.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5. 대회와 관련된 국내ㆍ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조직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조직위원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조직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두고,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및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⑥ 조직위원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 결산보고, 그 밖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정관으로 정한다.
① 조직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등 대회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