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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775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6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서버로 전송하여 수집하는데 까지 필요한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기능을 포함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와 정보를 송ㆍ수신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이하 ‘통합관리’라 한다)”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연계 등을 위하여 기관 내 또는 기관 외에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ㆍ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7. “비식별화”란 영상정보 중 정보주체 이외의 특정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말한다.
8. “관제”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통해 현장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관제요원”이란 관제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를 대상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및 연계
2. 재난ㆍ재해ㆍ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의 수집ㆍ관리
3. 긴급 상황 시 유관 기관과의 합동 대응
4. 그 밖에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계 서비스
②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①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며, 총괄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통합관제센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사건ㆍ사고 및 범죄발생 시 경찰공무원 등이 신속한 상황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경찰청(이하 “경찰청”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ㆍ외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관리 및 관제를 위해 필요한 예산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 사항
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사항

제10조

권한의 수임

시장은 자치구, 경찰관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시간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연중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 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

실시간 관제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해당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관제상황실 설치 및 관제요원의 배치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실시간 관제할 수 있도록 관제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4시간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관제요원을 관제상황실에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즉시 해당부서 및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근무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따른다.

제14조

출입자 통제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자 및 방문ㆍ출입자에 대해 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시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다른 기관과 연계 및 보안대책

시장은 재난, 재해, 구급 상황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 자치구, 경찰청 등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절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관리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관리 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의무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및 관련자(관제요원, 유지관리 요원, 업무를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해 보안ㆍ개인정보보호ㆍ복무 등 제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담당 부서의 실ㆍ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주무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담당 부서장, 안전담당 부서장, 여성담당 부서장, 인권담당 부서장, 경찰청 담당 부서장, 교육청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의회 상임위원회 또는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3.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운영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0조

심의안건

시장은 효율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및 심의
2. 통합관리를 위한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요원 선발 자격 기준 심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5.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제21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안건과 관련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나 관계인은 해당 위원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의결로 결정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와 의결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23조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통합 및 연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인구, 면적, 민원발생건수, 범죄발생건수, 빅데이터 분석결과 등을 참고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6조

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이전하려는 경우와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

안내판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이전하려는 경우와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사전협의

① 제10조에 따라 다른 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전담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시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통합ㆍ연계 기준을 제시하고, 사전 협의 요청기관은 시스템 구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제한

① 시장은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31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거부

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를 열람ㆍ제공할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시장은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보관기간이 만료된 영상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전자기적 파일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하여야 한다.

제34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장애인,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비상벨 등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

비밀유지의 의무

ⓛ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