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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755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2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을 수행할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명칭

①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재육성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재단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출연금ㆍ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임기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는 교육 및 장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사무국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규정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군의 보조 및 위탁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4. 재산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

회계연도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 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ㆍ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연금의 반환 등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12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감독

군수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