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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754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25.12.31.>
5. “유품정리”란 사망자가 생존하였을 당시의 거주지와 사용하던 물품에 대한 정리, 보관, 청소 및 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5.12.31.>

제3조

책무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6.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개정 2025.12.31.>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방문간호서비스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6.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 지지 강화 사업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신설 2025.12.31.>
8.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신설 2025.12.31.>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지원<신설 2025.12.31.>
11. 일자리 알선<신설 2025.12.31.>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

유품정리 지원

① 군수는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 발생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1. 혈흔, 냄새제거, 소독 등의 특수청소 비용
2. 유품정리 비용
② 군수는 저소득층으로서 제1항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가족ㆍ사망자 생존 당시의 거주지 임대인과 상의 후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③ 유품정리 비용은 유가족ㆍ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며, 유품정리 업체 또는 특수청소 업체에게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체는 견적서와 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12.31.>
④ 군수는 자원봉사자 등 비(非) 전문업체가 청소용품 구입비 등에 대한 영수증과 결과서를 첨부하면 실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제8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제11조

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5.12.31.>
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12.3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