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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750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2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안동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ㆍ 사회경제적ㆍ 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 시설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정책과제
4.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조사 및 연구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 복지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 활동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그 밖에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등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협력체계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모니터단 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안동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

모니터단의 구성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 문화ㆍ예술ㆍ교육, 도시계획, 교통, 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
2.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29조

모니터단의 기능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 사항 발굴 및 개선사항 제시
3.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

제30조

실비보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