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안동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안동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ㆍ 사회경제적ㆍ 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 시설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정책과제
4.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 복지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 활동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그 밖에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등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안동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 문화ㆍ예술ㆍ교육, 도시계획, 교통, 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
2.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 사항 발굴 및 개선사항 제시
3.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