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안동시의 청년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안동시의 청년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업 중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 있으면서 대표자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동시 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년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청년 업무 담당 팀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결산
2.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청년 업무 담당 과장, 중소기업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및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나. 중소기업 지원, 벤처 조합출자 및 투자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다. 그 밖에 시장이 기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