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김제시 읍ㆍ면ㆍ동 복지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김제시 읍ㆍ면ㆍ동 복지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김제시 읍ㆍ면ㆍ동 복지기동대(이하 “복지기동대”라 한다)”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제ㆍ신체ㆍ사회적 위치가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① 복지기동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기동대는 복지기동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복지기동대의 대원은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주민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④ 복지기동대의 대장은 대원중에서 선출한다.
⑤ 그 밖에 복지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복지기동대는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전기용품(형광등, 콘센트, 노후전선 등) 교체 및 수리
2. 가스ㆍ보일러 점검 및 수리, 단열ㆍ방풍 작업
3. 상수도, 하수도, 화장실 배관 점검 및 수리
4. 그 밖에 소규모 집수리 및 청소 등
② 복지기동대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기동대의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기동대의 현황과 활동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예산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복지기동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된 경비를 복지기동대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복지기동대의 활동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생활불편사항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3. 홀로 사는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차상위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복지기동대의 활동 지원을 받으려는 김제시민은 관할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읍ㆍ면ㆍ동 복지기동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지기동대원, 이ㆍ통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읍ㆍ면ㆍ동 복지기동대 지원 신청서를 복지기동대 전문 처리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복지기동대 전문 처리반은 지원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읍ㆍ면ㆍ동 복지기동대 지원내역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복지기동대의 자원봉사활동이 우수하고 취약계층 이웃돕기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한 뚜렷한 공이 있는 복지기동대 및 대원에게 「김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복지기동대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