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이란 인위적인 조경이 최소화된 자연 상태의 공원이나 산 등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
2.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3. “유아숲지도사”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홍성군 유아숲체험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체험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험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체험원 조성ㆍ운영계획
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3. 체험원 안전관리 계획
4. 유아숲 교육 연차별 예산 확보 방안
5.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군수는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험원 조성 및 운영
2. 체험원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유아숲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숲 교육 홍보
6.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체험원 운영은 군수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체험원의 운영을 위해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시설과 유아숲지도사 등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체험원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관리ㆍ운영 위탁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체험원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원 입장을 제한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다른 방문객의 군수가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체험원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체험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