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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자치법규 2247740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3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사전에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인ㆍ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상지역”이란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사전고지 대상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인ㆍ허가 신청(“신설”에 한함)이 있은 때에는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500제곱미터 이상 시설도 포함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가목, 나목,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나목의 관리사 및 가축용창고를 제외한 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6. 그 밖에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ㆍ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대상시설의 용도 및 구조
2. 대지 위치
3.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4. 건폐율, 용적률
5. 층수, 높이
6. 인ㆍ허가 접수일자
7. 의견제출 기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전고지의 방법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지역에 속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제6조

의견제출

① 주민은 제4조제7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사전고지 내용에 대해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