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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739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3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자 신혼부부의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19세 이상 49세 이하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을 예정한 부부를 말한다.
2.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홍성군에 소재한 주택을 말한다.
3.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한다.)란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은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부부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2. 주거자금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에서 대출받은 경우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4. 부부를 포함한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대출 목적이 주택 매입일 경우: 부부 중 1명이 매입 주택을 소유하여야하며, 부부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단, 부부 공동 소유는 허용됨. 나. 대출 목적이 주택 임차(전세)일 경우: 부부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5. 주택의 건축물 용도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 다목,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제14호 나목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6. 주택 매입 가액은 5억원 이내, 전ㆍ월세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내여야 함. 7.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다자녀 가구는 면적 제한을 적용 받지 않음.

제6조

지원제외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금융기관 대출확인서에서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청년주택 임차보증금(충청남도 포함) 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
6. 군수가 정한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7조

지원내용 및 기준

① 대출이자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1.5%로 하되, 연간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연 1회, 3년간 지원한다.
②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8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대출이자 지원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대출이자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의 공고에 따른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제9조

지원 중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게 지원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1조

대장의 작성 및 관리

① 군수는 대출이자 지원신청 접수 대장 및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전자정부법」제2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