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로 취득 및 관리하는 대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 지원사업 및 특별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마을 단위 공동명의(이하 “단체”라 한다)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단체로 취득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2. 경로당
3. 소득증대 시설물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을 단체로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단체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준용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두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전매ㆍ폐기ㆍ처분에 대한 사전 허가
2.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보고
3. 시설물의 운영규칙 제정
③ 시설물의 운영규칙 제정ㆍ개정 시 마을회 등의 의결을 받은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조성 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단체명의의 시설물을 임대ㆍ전매ㆍ폐기ㆍ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시설물을 사용 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취득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 하거나 정지ㆍ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 관리의 책임은 제3조의 시설물 취득자가 책임 수행한다.
① 제3조 단서 조항에 따라 단체로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해 얻은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 관리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관리주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등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관리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 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을 해당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30조에 따라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시설물 사용자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