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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737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2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스마트팜 기술 정립 및 정착 지원을 통한 농생명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농업인”이란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업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의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이란 스마트팜 창업 희망 농가 등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해당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3.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4.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 받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이하 “청년 임대형팜”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 임대형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 임대형팜 사용허가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
2. 청년 임대형팜 사용자를 대상으로 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3. 청년 임대형팜 사용자의 온실 환경, 생육 등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임대형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사용자격 및 사용허가방법

① 청년 임대형팜 사용자는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스마트팜 운영에 자격과 의지를 갖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청년 임대형팜 모집공고 신청 시에는 전입 예정자도 포함하며, 선발 이후 사용허가 시 서천군으로 전입을 완료해야 한다.
② 청년 임대형팜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청년 임대형팜의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용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 할 경우 자체 평가를 통해 1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청년 임대형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에 따라 경작특례 방식을 적용하여 군수가 매년 결정한다.
⑤ 그 밖의 청년 임대형팜 사용료의 납부 기준 및 사용허가 절차, 사용허가 면적 등 사용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군수가 청년 임대형팜 운영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5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청년 임대형팜이 원활하게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청년 임대형팜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청년 임대형팜을 제3자에게 담보 설정, 전대, 매매 및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사용허가서에 명시된 사항과 실행계획을 따라야 한다.

제6조

사용료 감면 및 반환

① 군수는 사용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청년 임대형팜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서천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3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청년 임대형팜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청년 임대형팜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
3. 사용자가 법령, 조례, 허가사항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사용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청년 임대형팜의 파손, 훼손, 멸실 된 경우
6. 청념 임대형팜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사용자가 사용 3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8. 청년 임대형팜의 사용허가 전까지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9. 사용자가 사용료를 사용허가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0. 그 밖에 사용자가 청년 임대형팜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사용자는 지체 없이 청년 임대형팜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