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 유치의 효율적 추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 유치의 효율적 추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하여 서천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 관련 전략 수립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유치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및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천군의회 의원
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군수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2. 이전공공기관 등의 조성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3. 사무소 건축비 및 임대료
4.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3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군으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장려금
2.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 체결을 통하여 정한다.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