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산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산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 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 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하고 안전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 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황톳길 등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세족 시설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군수는 제5조제1호에 따른 맨발 산책로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조성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3.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맨발 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보행로의 규모와 기준 등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