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나. 금산군의회
다. 「금산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군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군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6.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내용을 금산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개인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제6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식품접객업, 소매업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