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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730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2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및 수강료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보은군민 중 수강을 신청하는 자로 하며, 교육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2. 생활디지털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3. 인터넷 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디지털을 이용한 고령운전자 교통 안전교육 등

제7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