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발주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의무사용 건설공사”라 한다)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제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ㆍ 출연한 기관
② 시장은 시비보조사업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ㆍ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기준 이상으로 한다.
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사용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ㆍ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