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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728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2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등을 촬영ㆍ편집ㆍ합성ㆍ가공한 성(性)적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유ㆍ배포ㆍ소지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ㆍ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모니터링단 운영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및 의료ㆍ법률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 및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피해자에게 상담 및 영상물 삭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