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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72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2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난임부부의 가족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모자보건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고성군이 추진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시술”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3. “난임부부”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를 받은 부부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의 원인ㆍ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난임 지원 사업 등

군수는 난임부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검진비ㆍ난임 치료비ㆍ난임 시술비 등 의료비 지원사업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2.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제8조

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지원 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제10조

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중복지원자나 지원중단자로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해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절차 등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이 조례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ㆍ비밀 등을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전문가 등과의 협력

군수는 난임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