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72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2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고성군수가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