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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72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2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맨발걷기길”이란 맨발로 걷는 것이 가능한 길로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길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 전략
2. 맨발걷기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및 정비 방안
3. 맨발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맨발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②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걷기길이 일정 구간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맨발걷기길 조성 장소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6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
2. 맨발걷기길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
3. 세족대, 신발장, 해충퇴치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쉼터 등 맨발 보행로 사용에 필요한 편의 시설의 설치ㆍ관리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주관부서는 공원관리 사업 부서, 읍ㆍ면, 군민건강증진 사업 부서 등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거나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