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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72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2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그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