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그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그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