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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72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2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ㆍ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의료 지원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9.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업무 등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및 교육

군수는 평창군민,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