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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715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1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제24조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제4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것
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 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