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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713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1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생학습 계획 수립 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정책 추진 방향
2.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
4.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법
6. 그 밖에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느린학습자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및 정보제공과 상담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지원
5. 느린학습자의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6.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