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동래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7712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1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이 적용되었거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지원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