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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711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수익사업으로 실시하는 유료광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행물”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발행하는 책자 또는 각종 고지서를 포함하여 광고 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의 총체를 말한다.
2. “광고”란 글자,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대중에게 전파ㆍ인식시키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란 광고게재를 의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광고료”란 게재한 광고에 대한 소요 금액으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를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동래구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 홈페이지, 영상 등
2. 홍보책자, 소책자, 전단, 입장권, 고지서 등을 포함한 각종 간행물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대상

제4조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유료광고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개정 2025.12.31.>
③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홍보업무 담당과장 및 광고게재대상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원 1명과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고게재대상 주관부서의 담당업무 계장이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광고주 모집 등

①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유료광고의 게재요청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선행절차가 있을 경우 그 절차를 거친 다음 광고게재대상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한다.
③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광고주의 모집 등 유료광고 게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광고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광고
2. 정책 또는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ㆍ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판단하여 게재 불가로 결정한 광고

제10조

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구 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1조

광고게재 심의제외

동래구보에 유료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제6조에 따른 동래구보 편집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