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미래인재 양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미래인재 양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문화”란 과학기술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이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어 구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과학기술문화를 확산시키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교생의 과학교육 지원 사업
2. 생활과학교실 활성화 사업
3. 과학 축제 및 동호회 지원 사업
4. 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
5. 과학기술 이해 증진 사업
6. 과학기술문화 기반 시설 확충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공교육 보완과 과학기술교육 지원을 위한 동래구 과학기술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는 인구분포,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① 구청장은 과학기술문화 진흥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구 과학기술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한 동래 문화교육특구 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학교, 산업체,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