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해서 이뤄지는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5명 이상의 청년 문화예술인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
3.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 및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4.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사업
5. 청년 문화예술 기반 시설 구축, 특화 지구 및 커뮤니티 조성 사업
6.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작, 창업 및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7.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8.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거리 버스킹 인증 제도 및 버스킹존 운영 사업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ㆍ창작 공간 및 버스킹존 등 문화공간 조성 지원
2.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ㆍ창작ㆍ홍보 활동 지원
3.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ㆍ창작 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4. 청년 문화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청년 문화예술 행사 및 문화예술 교육 등 문화기획 지원
7. 청년 문화예술 교류 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8. 청년 문화예술인 자립 기반 구축 지원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사업 및 제9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ㆍ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