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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706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1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교환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검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
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5조

사전교류

① 의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의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

친선결연등의 체결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친선결연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교류협력의 내용

의장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
2.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3.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4. 지역축제 초청, 주요 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6. 그 밖에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비의 부담

친선결연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의장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친선결연등과 관련한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친선결연등의 취소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친선결연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