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6조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의 절차”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