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산청군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산청군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
나. 산청군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관 중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8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지정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제1호 이외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업소 홍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