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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703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2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지원금액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학축하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에 따라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기준으로 산청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청군으로 전입을 하고 관내 초등학교에 전학하는 1학년 학생
2. 국외에서 산청군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 전학하는 학생
③ 군수는 그 밖에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축하금을 감액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 등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5조

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