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697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2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예체능 활동 등을 함께 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녀양육 관련 정보 교류 및 부모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한 정보교류, 부모 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 구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등 육아 물품 이용, 대여 지원에 관한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ㆍ운영 지원
5.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제공
6.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내의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인 위탁운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