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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695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2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57조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신고 처리된 옥외영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

옥외영업신고

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영암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임을 사전에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영업시간

① 옥외영업장의 영업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음, 빛공해, 냄새 등의 민원발생이 우려되거나 계절요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옥외영업시간을 다르게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옥외영업 조리행위

① 옥외영업 신고가 되어있으며, 「건축법」,「소음ㆍ진동관리법」등 타 법령 위반이 없는 장소에서 옥외조리를 할 수 있다.
② 옥외영업장에서 조리를 하려는 경우 음식을 굽거나 끓이는 행위와 같은 단순 가열조리만 허용한다.

제8조

행정조치

군수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중단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