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암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694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영암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영암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