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영암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