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ㆍ자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 2026. 8. 6.>
1.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군 홈페이지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
2.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군수는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
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