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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769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3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영암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관협력기구인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ㆍ기업과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협력단체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군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군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ㆍ제안
2.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ㆍ실천
3.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4.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
5. 지속가능발전 군민의견 수렴
6.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을 포함한 2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4. 3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4. 30.>
1. 당연직 위원 : 군의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환경, 여성, 경제, 농업,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나.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추진 역량을 가진 지역주민 및 관내 기업체 임직원
다.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 개최 전에 협의회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⑦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의에 장기 불참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기구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
2. 군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군의 보조금으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군의 관계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영암군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재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위원의 회비
2. 주민의 후원금 또는 그 밖의 후원금
3. 군의 보조금

제15조

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속가능한 영암 발전을 위한 군정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를「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