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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691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2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영암군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영암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영암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은 군수가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영암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전략 수립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빛 법률 상담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기관 등의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한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 ㆍ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ESG 경영 활성화 이행

지원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ESG 경영과 관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지원 사업 우선 적용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가 등 자문 및 위탁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가 및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문 및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우수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전문가 등에 해당 자문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해서는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