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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7689

전라남도 영암군규칙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참가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접객업
가.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가)(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장소
나.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나)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사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장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 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이유로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영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생교육 수료증
2. 영암군 혹은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주 간 계약서 또는 시설사용 허가서
② 그 외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③ 군수는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영업자는 별표 2의 식품취급자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중 시설의 사용기간 등 명시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될 시 자동폐업 처리된다.
3. 영업자는 별표 1, 별표 2, 「식품위생법」준수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영암군 요청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