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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688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3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홍성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홍성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참여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 발굴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군민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국장,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재난ㆍ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
2.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①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