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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김치의 날 조례자치법규 224768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2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김치의 날을 정함으로써 김치문화를 계승ㆍ발전하고 김치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김치의 날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과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1월 22일을 원주시 김치의 날(이하 “김치의 날”이라 한다)로 하며, 김치의 날 전후 각 2주간을 김장문화주간으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장문화주간에 김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홍보 및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포상

시장은 김치문화 계승ㆍ발전 및 김치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