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또는 보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 예산 3천만원 이상의 축제, 문화ㆍ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행사에 대해 적용한다.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행사를 시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용 포스터ㆍ 전단지ㆍ리플릿ㆍ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홍보물(이하 “홍보물등”이라 한다)을 제작할 경우에 제3조의 공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 사업예산을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는 보조사업자가 대신한다.
① 홍보물등에 행사예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기해야 한다.
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등 앞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알아보기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을 표기하는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등: 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등: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다음연도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행사예산 공개 유무에 따라 예산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