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가구”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인 단독 생활단위를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지원 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 정책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1인가구 분야별 정책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1항의 1인가구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2.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지원 사업
3.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4.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교류 지원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6. 맞춤형 일자리,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
7.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 지원 사업
8.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9.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원주시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1인가구 지원 시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