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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자치법규 224768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2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장이 설립하는 미술관에 전시ㆍ소장할 작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설치, 공예, 사진, 디자인, 건축 등을 포함한 예술적 표현물을 총칭한다.
2. “수집”이란 작품을 구입ㆍ수증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탁작품”이란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미술작품으로서 미술관에 한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작품을 말한다.
4. “기증”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ㆍ연구ㆍ보존가치가 있는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일체를 미술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은 이러한 개인 또는 단체 소유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일체를 미술관이 양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수집 대상

작품수집의 대상은 근ㆍ현대기 등의 국내ㆍ외 우수작품으로서 예술적, 학술적으로 연구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한다.

제4조

수집 절차 등

① 전시작품의 수집은 구입(경매구입 포함), 수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수집대상작품은 시장이 제안한 작품 중에서 작품의 가치, 가격 등을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③ 수증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④ 관리전환의 경우 수집심의위원회에서 수집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작품구입

① 작품은 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출품된 작품의 경우 시장이 구입 대상 작품을 선정하고 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

제6조

기증자 및 관리전환 기관에 예우

① 시장은 작품 등을 수증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작품수증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자와 관리전환 기관을 예우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진품확인

시장은 수집이 결정된 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진품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작가 또는 유족의 확인
2.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정
3. 그 밖에 진품 근거 자료에 대한 검증위원회의 확인

제8조

구입취소

① 시장은 수집심의위원회에서 구입을 결정한 작품의 계약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판매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미술관 작품 구입의 투명성을 저해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구매계약 체결 전에 작품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외국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관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작품 검수

시장은 수집되는 작품에 대하여 검수하여야 하고, 검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수집을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기탁작품

① 시장은 다른 기관 또는 개인 소유의 작품을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기탁 대상작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연구에 필요한 작품
2.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작품을 기증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작품

제11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둔다.
1. 작품의 수집여부에 관한 사항
2. 작품의 가격산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기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수집과 기탁작품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국ㆍ공립미술관의 학예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등 관련 전문가로서 국ㆍ공립미술관의 작품 추천 또는 수집위원회 심의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등의 전문가로서 국ㆍ공립미술관 초대전 또는 국내외 주요 비엔날레에 2회 이상 작품을 출품하였거나, 관련 학회에 3편 이상 논문을 제출한 사람
4. 국내외 미술 관련 전문출판사, 사립미술관, 경매회사, 문화재단 등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등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원주시의회 의원

제13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작품평가 및 심의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수집 심의

① 위원회는 시장이 수집을 제안한 작품의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내용을 작품 심의서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작품심의 의결서에 따른다.

제1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장이 미술관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