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와 해외입양인 단체 간 교류 협력 증진 및 상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와 해외입양인 단체 간 교류 협력 증진 및 상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입양인”이란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입양특례법」 제정 전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해외로 입양된 사람을 말한다.
2. “해외입양인 단체”란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입양인이 포함된 지역,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ㆍ법인 등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외입양인 단체의 지역경제ㆍ사회ㆍ문화 활동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국방문 및 친생부모 찾기 사업 행정적 지원
2.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
3. 해외입양인 및 관련 단체 등과의 교류 활동과 유대강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관련 행사
4. 해외입양인 단체를 위한 유관기관 지원사업 발굴
5. 해외입양인 단체의 해외입양 역사에 대한 조사ㆍ전시 사업
6. 해외입양인 파주 방문의 해 등 운영 사업
7. 그 밖에 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비영리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와 친선 결연을 맺은 해외입양인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외입양인 단체
① 시장은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외입양인 단체와 국제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친선 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선 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해외입양인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친선 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해외입양인 단체의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단체의 규모, 지역 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 제반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해외입양인 단체 선정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친선 결연을 체결한 해외입양인 단체가 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 및 교류 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입양인 단체 및 친선 결연 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