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이하 “장애인 대상 범죄”라 한다)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대응과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2. 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 및 장애인 인권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